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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비싼 전세, 월세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는 주거비용이 전체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주거비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임차급여: 집을 임차한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가 주택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 소득인정액(원)
1인 | 약 1,010,000원 | 1,010,000원 이하 |
2인 | 약 1,670,000원 | 1,670,000원 이하 |
3인 | 약 2,150,000원 | 2,150,000원 이하 |
4인 | 약 2,620,000원 | 2,620,000원 이하 |
5인 | 약 3,100,000원 | 3,1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환산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고려됩니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이 독립가구로 인정되면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청년 분리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임차가구 대상 지원 내용
임차가구란 전세,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00,000원 이상 지원 가능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
- 지급 방법
월 단위로 현금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관계가 가족일 경우, 별도의 심사 후 지급 결정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주민등록은 동일하지만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소지 실거주 증명이 필요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원 (도배, 장판, 보일러 등 간단 보수)
- 중보수: 최대 849만원 (지붕, 화장실, 싱크대 등 보수 포함)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구조 보강, 전체 리모델링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사진(노후 정도 확인)
- 소유권 확인 서류
- 주의 사항
3년 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신청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등급을 결정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분리거주 청년의 경우 추가 입증자료 필요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거실태 확인 → 급여 결정
약 1~2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전입신고를 안 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척에게 임대한 집도 지원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증명과 명확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입니다. - 현재 수급자가 아닌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항목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별도 신청·심사가 이뤄집니다. - 청년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며,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고 실거주 증명을 하면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 외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지원사업
일부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월세지원, 보증금 융자, LH 공공임대 입주 연계 등을 시행
→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가구를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 -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전환 지원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 및 임대주택 입주 연계
주거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아무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갱신되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은 방문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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